전국 대부분 택시업체가 법에서 정한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여객운수사업법이 강제하는 ‘택시 수입금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하루 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는 방법이다. 지난 1997년 도입된 후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약하고 업체의 참여가 저조해 처벌기준을 강화, 2001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면 택시업체에게 1차 미이행 적발 시 500만원, 2·3차 미이행 적발 시 1000만원씩 벌금이 부과되고, 4차 적발 시 3~5대가 감차된다. 근로자 역시 처벌된다.
그러나 단속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업체와 근로자의 반발을 우려해 고발을 꺼리고 있어 전국적으로도 시행업체는 손꼽을 정도다.
전액관리제 시행이 강제규정이지만 이처럼 사문화된 것은 택시업체가 경영압박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택시업체는 ▲세금과 4대 보험 및 퇴직금 증가로 경영압박 가중 ▲성실근로의 문제와 관리상의 어려움 ▲연료비 등 과다한 운송경비의 발생 ▲미터기 미사용에 따른 운송수입금 확인문제 등을 내세워 전액관리제 시행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일부 택시기사들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형편에 월급제로 전환하면 생계가 막막하다는 것이다. 택시운영 투명화와 급여 안정화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다 최근 사법부는 '노사합의가 우선'이라며 택시업주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 단속기관도 눈을 감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전액관리제의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순이 있어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업체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경영지원을 하고, 미참여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병행 등 제도 개선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