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일부 시내버스 회사가 준공영제 도입 이후 버스기사를 뒷돈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비리 의혹에 휩싸인 특정 버스회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옥선기)는 최근 시내버스 운전원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모 시내버스 회사에 수사관 4명을 파견해 컴퓨터 본체와 회계장부, 취업관리대장 등 사과상자 1박스 분량의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회사측이 버스기사를 채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대가 등으로 부적절한 금품과 향응을 챙겼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특히, 이 회사 운전원 6명이 최근 "채용 대가로 전 영업부장 A씨(48)에게 건넨 돈이 1인당 250만 원에서 많게는 1100만 원까지 모두 334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도 수사력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앞서 지난해 7월 채용 대가와 교통사고를 낸 버스기사 2명에 대한 배차 불이익 등을 미끼로 7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지난해 12월에는 기사 채용 대가로 수백만 원의 알선비를 챙기는 등 취업 브로커 역할을 해온 같은 회사 버스기사 B씨(51)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A씨도 또다른 운전원들로부터 1700만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운전원들은 "A씨를 주축으로 주요 임원들이 내통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이들에 대한 성역없는 사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현재까지 고소장을 제출한 9명 이외에 추가로 일부 운전원들이 고소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운전원 C씨는"첫 입사 때,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중형기사 재계약 때면 어김없이 뒷돈과 향응이 오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운전원 D씨는 "브로커를 통해 채용 대가로 300만 원을 건넸고, 이후 회사 임원들에게 재계약 등을 빌미로 2년 동안 446만 원을 건네고서야 중형버스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에는 현재 10개 시내버스 업체에 2100명의 버스기사가 근무 중이며, 이 가운데 30% 가량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