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월말부터 2월 중순까지 사업용 화물차의 유류구매카드 불법 사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투명하고 공정한 카드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단속은 각 시·군별로 시행한다.
화물복지카드제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2월부터는 당초 신한카드 1개 사를 운영하던 것을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3개 사로 확대 시행했다.
그러나 최근 사업용화물차 운전자들이 카드 사용 과정에서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부풀려서 결제하고 차익을 돌려받는 불법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각 시·군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부정수급 의심업체 리스트를 작성하고, 주유소를 현장 방문해 주유량을 부풀려 청구하는 소위 '카드깡'을 점검하고 있다.
특별점검 결과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되면,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반횟수에 따라 1년 이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사법당국의 형사고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유류구매카드는 화물운송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인 만큼 화물운송사업자들의 노력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