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화물협회는 26일 오전 잠실 교통회관에서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이사장 임기 3년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화물협회는 정관개정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두개의 개정안을 이날 총회에 부친 결과 이사장 임기 3년을 골자로 한 제1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인선총회가 아닌 예산 및 결산총회는 서면결의(총회)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장 임기 3년과 연임만 가능하고 보유대수 5대 이상 업체만 의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한 제2 개정안은 채택되지 못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인원 787명 중 577명(73.3%)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제1 개정안이 494표(85.6%), 제2 개정안이 83표(13.4%)를 얻었다.
이날 총회는 정관개정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 참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총회참석이 어려운 회원들에게 서면결의를 받아 동시에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는 78명이 참석했다.
서울화물협회는 시로부터 정관 개정 승인을 받은 뒤 조만간 차기 이사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정관 개정에 따라 이사장 재임 횟수 제한이 없어져 민경남 현 이사장의 차기 이사장 출마 여부가 큰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화물협회는 지난 2007년 10월 이사장 재임회수 연장(2회→3회)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서면결의에 부쳐 통과시킨 후 이사장 선거와 관련된 소송으로 진통을 겪었으며 법원이 지난 1980년 이후 서면결의에 따른 수차례의 정관 개정을 모두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이번에 새로운 정관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