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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통조합이 제 기능못하는 이유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8-21 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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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 광역단체, 권한 안넘겨줘...법적 구속력도 없어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가 출자해서 만든 수도권 교통조합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3개 광역단체가 출자만 해 놓고 업무를 내놓지 않는데다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문제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3개 광역단체의 교통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수도권 교통조합은 지난 4월 설립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3개 광역단체가 출자만 했을 뿐 버스 노선 조정과 교통 분쟁 해결 등 각종 업무를 조합으로 넘겨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버스노선 조정 등을 둘러싼 광역 단체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노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과 함께 제정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업무를 가져와도 문제다. 3개 광역단체를 움직일 수 없는 법적 구속력 없는 것이 원인이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자 경기도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중 '수도권 교통조합'에 관한 조항을 일부 수정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광역버스 노선의 신설.조정.승인 등의 권한을 '수도권 교통조합'에 이관하고, 조합의 업무를 정책과 사무를 총괄하는 광역교통사무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또 조합장은 시.도지사가 사전에 협의해 공동으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뒤늦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 없이 성급하게 조직을 만들다 보니 이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수도권 교통조합의 설립취지를 살리고 조합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정책과 관련된 사무를 조합에 위임하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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