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받을 수 있게 추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조합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천안지역 모 택시회사 노조 간부 A씨(52)와 전국택시산업노조 충남지역본부 B씨(52)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천안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추천자 선정을 앞두고 그해 8월18일과 9월3일 조합원 2명으로부터 충남본부에 추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B씨는 천안시에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추천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지난해 4월과 9월께 2차례에 걸쳐 조합원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A씨의 경우 1000만원을 돌려줬다"고 말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현행 개인택시 업무처리 규칙에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위해 천안지역 각 택시회사(12개) 노조위원장(11명)들이 조합원을 충남본부에 추천하고 충남본부에서는 추천자 중 1명을 천안시에 다시 추천해 서류심사만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