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2~~3월 책임경찰관 지정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은 상습정체 교차로에 캠코더를 배치해 꼬리 물기를 하는 차량을 찍은 후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사후에라도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중점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이 교통 단속에 캠코더를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습정체 교차로는 출퇴근시간대 차량속도가 시속 20㎞ 이하로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곳으로 전국에 396개소가 있다.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계도한 후 내달부터 2개월 동안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교차로 꼬리 물기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꼬리 물기가 교차로 상습정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데다 상습정체 교차로에서 현장 단속을 할 경우 오히려 정체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어 캠코더 단속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상습정체 교차로마다 '책임경찰관'을 지정하고 무인단속 카메라도 우선 설치키로 했으며 교차로 신호체계를 직진 우선 신호체계로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