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퀵서비스도 화물운송업으로 규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8-21 17:14:09

기사수정
  • 이호웅 의원 등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제출
이륜자동차도 화물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소화물 운송업의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작업이 추진중이다.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 등 17명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은 화물자동차의 종류(제2조 1항)를 규율하면서 '이륜자동차'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소화물 운수업체(일명 퀵서비스)들이 화물운송업 등록 없이 자가용이륜차로 불법운행하고 있으며, 영업상의 위법이나 부당행위 등의 문제에 대한 단속 및 처벌 등 법 적용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오토바이 1대로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업종이므로 영세한 업체들이 난립하고, 잦은 시장 진.출입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가격덤핑 등 무모한 가격경쟁과 안전기준 초과적재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

뿐만 아니라 영세성을 내세운 세금탈루,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기피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호웅 의원은 "퀵서비스는 정부차원에서 현황.실태파악이 거의 불가능해 행정관리 및 물류정책 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소화물 운송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