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행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를 걸칠 경우 교통량과 교통 수요, 대체 교통수단 이용 가능성 등 명확한 기준에 따라 협의나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김진표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간의 교통량, 도시철도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 이용 가능성 등 지방자치단체 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해 협의나 조정을 진행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명확한 기준을 신설했다. (안 78조 2항)
고려해야 할 기준을 살펴보면 ▲관련 시·도 간의 교통량,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수요 감안 ▲대도시권역의 경우 도시철도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선 확보 ▲시·도 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균형 발전 도모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구역 조정 등을 인가하고자 할 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경우,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토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운송사업 계획 변경, 사업 구역 조정 등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협의나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정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광역버스 노선 신설이나 증설 등을 위해 해당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빈발하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협의나 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