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서울에서 CCTV를 이용해 택시 승차거부를 단속하는 방법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강남대로 2곳에 있는 불법주차 단속용 CCTV를 활용해 야간에 택시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지점은 승차 거부가 빈번한 역삼동 CGV과 맞은편 지오다노 매장 앞이다. 단속은 모니터링 요원이 CCTV 영상을 지켜보다가 승차 거부로 의심되는 장면이 나타나면 녹화버튼을 눌러 영상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버튼을 누르면 전후 15~20초가 기록돼 승객이 택시에 타고 내리는 정황이 그대로 담긴다.
이 영상을 서울시 다산콜센터가 접수한 승차거부 택시 신고목록과 대조해 과태료 부과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시민들이 승차거부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19.8% 밖에 되지 않았다.
CCTV 단속이 도입되면 과태료 부과율이 높아져 택시들도 쉽게 승차 거부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해당 CCTV 밑에는 승차거부 단속지역 문자 전광판이 달려, 밤 10시 이후 택시 승차거부 단속용으로 쓰이게 된다.
시는 다음달 두 곳에서 시범운영한 뒤, 올해 안에 종로 충무로 신촌역 홍대 등에도 CCTV 승차거부 단속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7022건의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접수받아 139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25건은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