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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개선안 권고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0-01-15 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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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콜택시 보유대수·저상버스 도입 기준 현실화 전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기준이 운행여건에 따라 세분화되고, 수요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장애인용 콜택시)에 대한 지자체의 법정 보유대수 기준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약 1200만명에 달하는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과 보행환경, 여객시설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전국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인구 100명 이상과 10만명 미만의 특별교통수단의 보유대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개선해 이용수요 대비 지자체 법정 보유대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벽지노선 같은 곳에서는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상호보완해 운영토록 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기준은 인구 100만 이상의 지자체에 특별교통수단 80대 보유, 30만 이상~100만 미만 지자체는 50대 보유, 10만~30만 미만 지자체는 20대 보유로 명시하고 있다.

또 간선도로에서는 초저상버스(아주 낮은 저상버스)를 운행하되, 그 외에 언덕이나 경사가 있어서 운행이 곤란한도로에서는 중저상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의 도입기준을 지금보다 현실화하라는 내용도 포함했따.

이밖에 승객용 엘리베이터 조작버튼 설치높이 기준 및 음향신호기 설치높이 등의 기준 마련, 공사구간에는 이동편의 시설과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 버스터미널에는 교통약자 전용매표창구와 전용 승차권 무인발매대 설치를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게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익위의 이번 개선권고안이 조속히 수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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