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노후경유차 6월부터 수도권 운행 금지
  • 김봉환
  • 등록 2010-01-15 12:20:49

기사수정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조치 취해야 운행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검토해 온 '수도권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가 오는 6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전면 시행된다.

대상 차량은 최초 등록일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7년 이상 경과된 경유차이고 해당 경유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했거나 LPG차로 개조를 했거나, 자가정비로 배출가스 10% 만족 등 저공해 조치 취해야 운행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시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수도권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는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로,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의무대상이다. 총 중량 3.5톤 이상 경유차에 이어 2.5톤, 1톤 화물, RV 경유차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카니발, 갤로퍼,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등의 차량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3.5톤 이상 노후 경유차는 저공해 조치가 90%이상 완료된 상태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 보급 되지 않은 의무대상자동차나 출고 당시 이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니발, 갤로퍼,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차량은 현재 LPG 개조가 가능하며, 배출가스저감장치는 내년 5~6월경에 보급될 예정이다.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차량을 저공해조치명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LPG 개조, 조기 폐차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거나 자가정비를 통해 배출가스 기준을 10% 이하로 맞춰야 한다.

이들에 대한 단속은 서울시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남산 등 12개 도로에 단속 대상 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데 이어 2011년까지 총 30억원을 들여 46개 주요 간선도로에 단속 장비를 추가로 세울 방침이다.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1차 경고 후 한 번 걸릴 때 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물리게 된다. 수도권 밖에 등록된 경유차가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 방안은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