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2월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입양자 포함)를 양육하는 부모는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 받는다. 이는 2008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19년부터 인구가 감소해 경제·생산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대상 차량은 2000cc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이다. 지금까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폭은 50%까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