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기록·관리 및 통지 업무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될 전망이다.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강 위원 등 10명이 발의했다.
현재는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매월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해 그 기록을 유지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있다.
강길부 의원은 "화물차 종사자격증의 발부 주체인 국토해양부장관 대신 화물운수사업자들의 단체에 불과한 협회가 위반사항을 기록·통지하고 있어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화물차 운전자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공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토록 해 사업용 화물차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법률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