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8일 시내버스회사 정비기사로 2년 가량 일하면서 요금보관함에서 1∼2일에 1차례꼴로 수십만원에서 수백원만씩 4억여원을 훔친 혐의(특가법 절도)로 장모(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의 한 시내버스회사에서 근무하던 장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 요금함에서 132만원을 훔치는 등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46회에 걸쳐 총 4억3천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경찰에서 "내연녀 카드빚이나 쇼핑 비용을 대주거나 유흥비, 여행경비, 의류비 등에 썼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