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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차량 압류요청 절반 '무효'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5-08-19 10: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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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체납 과태료 징수체계 '허점' 지적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경찰의 압류등록 요청건수중 절반 정도가 애초부터 압류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무효사유에 해당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18일 경찰청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체납 과태료 징수체계 허술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해당 기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시 채권확보를 위해 일선 시.군.구에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가량이 애초부터 압류등록이 되지 않거나 차령(車齡)초과로 압류등록이 자동말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태료 체납차량이 경찰의 압류등록 요청일 이전에 제3자에게 이전됐을 경우 압류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택시나 버스 등 여객자동차의 경우 안전상 이유로 출고후 일정기간(차종별로 3년6개월∼10년6개월)이 지나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말소처리돼 압류등록도 자동무효가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찰은 압류등록 요청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이때문에 체납 과태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감사원이 서울동부경찰서 등 13개 경찰서의 압류등록 요청자료 1천339건을 표본조사한 결과 처음부터 압류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압류등록후 차령초과로 자동말소된 건수가 53.5%인 717건에 달했으나 경찰은 대체차량 압류 등의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형식적으로 압류등록 요청만 했을뿐 압류등록이 제대로 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은 셈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찰 내부전산망에 압류등록 불가능 차량 확인시스템 등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찰청에 압류등록 요청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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