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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결과대로 보험 정비요금 공표하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1-03 17: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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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3개 정비조합, 보험 정비요금 조속 공표 촉구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와 관련,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자동차정비업계가 국토부의 용역결과대로 정비요금을 공표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수도권 정비업계는 용역결과를 재벌기업인 손해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적용시키기 위해 국토부가 부당한 처사를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15일 연구 용역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주관으로 국토부 및 정비·보험업계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한 2009년도 자동차보험적정 정비요금에 대해 조사한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용역결과를 보면 전국을 △서울/수도권 △강원/충청권 △제주/전라권 △영남권 등 4개 권역별로 구분해 시간당 순원가 및 가동률을 80~100%로 세분했다. 서울/수도권은 시간당 순원가가 2만3502원으로 4개 권역중 가장 높고, 가동률에 따라 2만4757~3만947원으로 산출됐다.

이번 용역결과에 대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정비조합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권역별로 정비공임을 발표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진전됐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에 처음 공표된 보험 정비요금은 전국 단일화 요금으로 상대적으로 물가가치가 높은 수도권 정비업계가 상당한 손해를 보았다는 지적이다. 인건비, 임대료 및 세금 등 지방보다는 수도권 정비업체의 부담이 더 커, 단일화 요금의 경우 수도권이 지방과 같은 매출을 올려도 각종 원가 및 비용지출이 더 많고 세금 또한 더 냈다는 주장이다.

수도권 3개 정비조합은 "이런 문제점때문에 선진국의 경우 단일화된 보험 정비요금을 채택하지않고 지역별로 물가, 지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3개 조합은 아울러 가동률을 100%까지 적용한 것은 연구원이 고의로 보험사 편을 들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조합 관계자는 "연구원은 지난 2005년 조사연구 시 업체의 가동률을 70~83%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업체의 가동률을 100%까지 적용했다"며 "같은 용역기관에서 같은 업종의 조사연구를 하면서 이번에 100%까지 적용한 것은 원가분석의 기본을 무시한 형태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 "연구원 용역결과가 현실에 적정함에도 요금이 많이 나온 것으로 생각한 외부의 압력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용역결과도 대기업인 손보사에 유리하게 적용시키기 위해 전국 단일화 요금으로 발표하려 하고 있으며 공표하기까지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이 수도권 정비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정비조합은 "국토부가 용역결과대로 정비요금을 조속히 공표하고, 조사자료가 1~2년전 자료임을 감안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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