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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교통/자동차 부문 이렇게 달라진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1-03 17: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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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설·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긴급명령
설, 추석 명절 등 특별교통대책 시행기간에 예상하지 못한 교통수요의 급격한 증가, 중대한 안전사고 및 재해 발생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토부 장관은 교통수단 또는 교통시설의 관리자, 이용자 및 사업자 등에게 긴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위반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긴급명령의 내용을 보면 불법 주·정차 자동차의 이동조치, 사고 또는 방치 자동차의 견인조치 등이 있다.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 도입
201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단위 수송효율성이 높은 교통체계(대중교통, 철도 등)로 개편하기 위한 통행량 관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교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도로부문(승용차 및 화물차)의 온실가스 배출이 대부분을 차지(80% 이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첨단 교통기술을 활용, 권역별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통행량을 측정해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 감축할 계획이다.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권역 통행량 감축을 위해 국토부와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제도 시행
교통정보 수집·제공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한 매체 및 기기를 통해 교통정보를 제공받는 등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그동안 해당 장비·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및 품질인증 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관련 장비·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이 본격 실시돼 소비자는 안심하고 표준 및 품질이 확인된 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ITS 관련 장비·제품 및 서비스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회사는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증을 받지 않고 허위 또는 유사한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진열·홍보하는 경우에는 수거·반품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보행교통 여건 대폭 개선
자동차 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무탄소 교통수단으로서 보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된다. 그동안 보행은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법률이 없어 체계적 보행교통정책 추진이 곤란하고, 보행교통 사고도 많은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보행권 보장을 위해 법체계를 마련하고 보행교통 실태조사(5년주기), 보행자교통 지킴이 위촉, 보행자의 날(11월11일) 행사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보행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우측보행 본격시행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시행되고 있는 우측보행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통안전, 보행편의, 국제관행 등에서 기존의 좌측보행보다 우측보행이 유리하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우측보행을 근간으로 하는 보행문화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월부터 지하철역·철도역·공항의 보행유도시설을 우측으로 변경하고 시범적으로 우측보행을 실시하고 있다.

◇교통 신기술 지정제도 시행
교통기술의 개발, 개발된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시켜 국내 교통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 신기술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교통 신기술 지정대상은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교통기술이며,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신청자격은 교통기술을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기술을 개량한 자(법인 포함)이다. 교통 신기술로 지정되면, 개발자는 사용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국토부장관은 공공기관에 교통신기술의 우선 적용 및 의무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 버스·택시>

◇고속버스 환승 확대 실시
고속버스 노선이 적어 인근 대도시 터미널로 이동해서 고속버스를 이용하거나 장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중소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버스를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1월2일부터 호남축, 영동축 25개 노선에 대해 월요일부터 목요일 까지 주중에 한해 고속버스 환승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호남축은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휴게소, 영동축은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 상·하행에 고속버스 환승정류소가 설치돼 있다.
시범운행을 통해 고속버스 환승정류소의 효과 및 운행상 문제점등을 보완해 올해에는 영동축·호남축의 환승노선을 확대하고, 주말에도 고속버스 환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 금지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일신 전속적 자격 요건에 따라 면허(대인적 면허)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양도, 상속이 가능한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존에 양도·양수(1972년) 및 상속(1981년)이 허용됨에 따라 퇴출이 어렵게 돼 택시 공급과잉의 주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날 이후 신규로 면허를 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양도·상속이 금지됐다.
기존 개인택시 면허(2009.11.28이전 면허)는 계속 양도 및 상속이 허용된다.

◇택시운송가맹사업 제도 시행
영세한 택시산업의 규모화 및 택시브랜드 육성 등을 위해 택시운송가맹사업이 시행된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 확보대수, 사무실 및 호출 상담실, 통신설비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자동차 확보대수는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자동차 대수의 10% 이상 또는 5000대, 인구 50만 이상의 사업구역은 15% 이상, 인구 50만 미만의 사업구역은 20% 이상이다.

◇여객자동차 운전가능연령 완화
기존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격은 '21세 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 1년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택시 업계는 운전자 부족 및 경영난 등으로 보유 차량의 20~30%를 운휴 중이며 운전자 수급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가능 연령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1년 하향 조정했다.

◇일반택시 차고지 확보의무 완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대당 13~15㎡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면적기준의 25% 범위 안에서 경감이 가능하나 차고지 확보의무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차량 증차시 제2차고지 추가확보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 반면, 부제·점검 및 일부 운휴차량을 제외하면 영업시간 중 차고지에 입고하는 차량이 없는 등 차고지 이용률이 낮은 점을 고려해 차고지 최저면적기준 경감률을 상향조정(25%→40%)했다.

◇개인택시 차령연장신청 부담 완화
여객운송자동차의 차령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차는 1년마다, 승합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택시의 경우 면허자 1인이 전속 운행하는 점을 고려해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 물류·화물>

◇물류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분야별·주체별로 각각 제공되던 물류정보를 통합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DB'를 구축해 2010년 4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 현황조사·분석·의사결정·물류흐름 관리 등에 통합 정보서비스를 활용해 시간단축, 효율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돼 물류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정부·기업 등이 구축한 정보인프라를 상호 연계해 물류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해 2012년까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륙물류 추적정보 제공 확대
공항·항만에 비해 물류추적정보가 미흡했던 내륙물류에 대해 항만 및 주요 물류거점 주변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22개소에 RFID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을 확대·설치해 향상된 물류추적 정보가 제공된다.
2009년에는 내륙 물류거점 5개소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10개소에 RFID시스템을 설치해 차량·물류추적정보를 제공했으나 올해부터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22개소로 확대되고, 내륙물류 거점으로 계속 확대된다.

◇중부·영남권 내륙물류기지 운영 개시
정부는 경제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동량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5개 거점(수도권, 부산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에 내륙물류기지 건설·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수도권(군포·의왕), 부산권(양산), 호남권(장성)에서만 내륙물류기지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1월부터는 중부권(청원·연기) 및 영남권(칠곡) 내륙물류기지가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전국 5대권역에서 모두 내륙물류기지를 운영하게 됐다.
중부권·영남권 내륙물류기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다. 화물취급장, 배송센터, CY 등 물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건설하고,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은 국가가 지원하며 운영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담당할 방침이다.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 운영에 따라 내륙물류기지간 및 항만 등 다른 거점물류시설과의 물류네트워크 조성 등으로 물류구조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해발생에도 중단없는 국가물류정보서비스 제공
국가물류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고 정보서비스의 연속성과 데이터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2010년 1월부터 국가물류정보 공동재해복구센터를 운영한다.
재해·재난으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안전이 보장된 제3의 장소에서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시스템이 구성돼 언제라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유지된다.

◇도로운송 화물, 철도로 전환시 보조금 지원
2010년부터 교통물류 운영자 및 이용자, 화주 등이 도로운송 화물을 친환경운송수단인 철도 또는 연안해운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도로 운송에서 철도운송,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되는 신규물량이며 지원방식은 화주, 운송업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지원된다.

< 자동차>

◇판매한 자동차 사후관리 강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다만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 기간만료)에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하도록 하고, 그 밖의 장치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주행거리 4만㎞ 이내) 무상 수리토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부품공급을 의무화해 자동차 부품공급이 조기에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한다.

◇전기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허용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조 변경할 수 있는 승인기준 및 절차를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시행된다.
다만, 전기자동차는 고전원 사용에 따른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장치 변경을 할 수 있는 기준·자격·절차 등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자동차 개조를 허용함으로써 최근 녹색교통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는 전기자동차 시장 형성을 촉진하고, 전기자동차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주행 허용
저탄소 녹색성장에 걸맞은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해 일반 자동차와 다른 안전기준을 정하는 등 전기자동차가 도로주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저속전기자동차의 특성을 감안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최고속도가 시속 60㎞ 이내의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
현재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가 오는 6월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장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과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편익이 크게 증진된다.

<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료 인상될 듯
자동차 보험료가 일제히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현대해상과 하이카다이렉트는 1월 보험료를 각각 0.9%와 2% 올릴 예정이다. LIG손해보험과 동부화재도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메리츠화재와 악사(AXA)다이렉트가 보험료를 1~1.5% 올렸었다.

◇요일제 차량 보험료 할인 확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보험료가 대폭 할인된다.대다수 보험사가 요일제 상품을 내놓고, 할인폭도 8.7%에 달한다.

◇할증기준 200만원까지 세분화
자동차보험료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된다.작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없이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보험료를 더 내고 할증 기준을 올려두면 된다. 지금은 보험료 할증 기준이 5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보험료 인상폭은 할증 기준 100만원일 때 0.88%, 150만원 0.99%, 200만원 1.16%이다. 회사별로 자사 요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교통사고환자 퇴원 지시
2월7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은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나이롱 환자'(가짜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도로·운전>

◇운전면허시험 단계 축소
그동안 8단계로 이뤄졌던 운전면허시험 과정이 4~6단계 과정으로 축소된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를 따려고 할 경우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보고,통합된 기능및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면 된다.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할 경우엔 지금과 마찬가지로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을 받아야 하지만 교육시간이 짧아진다. 기능교육시간은 3~5시간 줄여진다. 도로주행연습 시간도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된다.

◇소형 오토바이 면허도 따로 따야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도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따야만 소형 오토바이(배기량 125㏄이하 이륜자동차)를 몰 수 있게 된다. 다만 자동차 면허 소지자는 필기시험과 적성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지금까지 126㏄이상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가 따로 있었다.
그렇지만 배기량 125㏄ 이하 오토바이나 50㏄ 미만 원동기를 단 차량은 일반 1,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었다.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7월부터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검거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100만원 미만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현재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으나 사후구제라는 한계가 있으며, 뺑소니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일반 교통사고 보다 사망 및 중상위험이 더 크므로 사전 예방적 대책 차원에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게 됐다.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유도해 뺑소니 운전자의 검거율 향상과 잠재적 뺑소니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사고 유자녀 자립지원금 제도 도입
교통사고 유자녀의 사회진출을 위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유자녀의 자립지원금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유자녀에게는 생활자금무이자대출 및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단기적인 지원(18세 미만)에 그치고 있어 그 효과가 미흡하다. 이에 유자녀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 유자녀의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저축한 금액만큼 국가가 1:1로 매칭 지원하도록 했다.

◇여객시설의 장애인 주차구역 일반차 주차금지
7월부터 여객터미널과 지하철역 공항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도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설치되는 충격흡수 재질의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의 설치근거가 마련된다.
현재까지는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금지 규정만이 존재했으며, 여객시설·도로 등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금지 및 과태료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임에도 설치대상에 따라 주차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다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으나, 2010년부터는 여객터미널, 지하철역, 공항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도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국도 지자체 위임관리
1월부터 국가에서 건설 및 유지관리가 돼 온 일반 국도 1만1503km 가운데 간선기능이 낮은 2919km에 대한 신설 및 유지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국도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구분되며, 이중 일반국도는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 교통망을 이루는 도로다. 일반국도 노선중 1개도에 국한돼 간선기능이 낮거나, 지역내 통행성격이 강한 도로 등 중요도가 떨어지는 구간에 대해 신설 및 유지관리 업무가 도지사에게 위임된다.

< 교통투자시설>

◇복합환승센터 개발 인센티브 부여
환승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 부응, 대중교통중심 도시 리모델링 필요성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역·환승전철역·버스터미널 등을 상업·문화·업무기능이 결합된 'One-stop Living'형 복합환승센터가 개발된다.
연계·환승체계 개선이 시급하고 개발효과가 큰 전국 주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해 국가재정이 지원된다. 시범사업은 환승서비스 개선, 연계수단 확충,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공익성 확보를 위한 환승시설 개선, 연계교통망 확충 등을 대상으로 일정부분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교통SOC 타당성평가 전면개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과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10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교통시설 타당성 평가제도가 개편, 시행된다. 개편 내용은 △평가대행자 등록 △투자평가협회 설립 △평가서 공개 및 재평가 △부실평가 처벌 등이다.

◇터미널 개발사업시 자전거 연계시설 의무화
올해부터는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통수단간 연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자전거 등 비동력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부족으로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하철, 경전철, 버스에 자전거 탑승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연계교통시설을 대폭 늘린다.
특히 자전거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 도시개발사업 등 25개 개발사업의 인·허가시 자전거주차장, 환승시설 등 연계시설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 에너지/환경>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이 오는 6월부터 제한된다.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이다.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로,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됐으며,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의무대상이다. 카니발,갤로퍼,포터,스타렉스,그레이스 등의 차량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의무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저공해 조치명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LPG 개조,조기 폐차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니면 자가정비를 통해 배출가스 기준을 10% 이하로 맞춰야 한다.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co-Drive 체험교육 및 인증제 도입
Eco-Drive(경제운전) 체험교육과 Eco-Drive 장비에 대한 인증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Eco-Drive가 시민단체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을 마련했다.
Eco-Drive 체험교육은 관용차 운전자, 영업용 택시, 화물차 등 운행량이 많은 운전자와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며, Eco-Drive 인증제를 도입해 경제운전 효과가 표시되는 운영관리시스템 또는 장비·기기 등에 대해 경제운전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 서울>

◇중앙버스차로 5곳 개통
공항로와 헌릉로 등 5개 주요 간선도로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 18.5㎞ 구간이 단계적으로 개통한다. 해당 구간은 등촌삼거리∼김포공항 공항로 5.1㎞ 구간과 망우역∼구리시계 망우로 2.2㎞, 은평뉴타운~서대문로터리 통일의주로 3.3㎞, 청량리역~흥인지문 왕산로 3.4㎞, 헌릉로 4.5㎞ 구간 등이다.

◇지하철 3호선 오금역까지 연장 개통
지하철 3호선 수서∼오금 연장 구간이 1∼2월 개통된다. 이 구간은 총 2.9㎞로, 기존의 수서역(분당선 환승)을 제외하고 가락시장역(8호선 환승)과 경찰병원역, 오금역(5호선 환승) 등 3개 역이 신설된다.

◇시내버스가 차로ㆍ주차위반 단속
서울 시내버스에 무인 카메라가 장착돼 전용차로 위반이나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상시 단속한다. 버스에는 자동차번호 인식 카메라와 배경촬영 카메라 등이 장착돼 법규 위반 차량을 인식해 차량 번호 등을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로 실시간 전송한다.

◇9호선 라인 시내버스 일부 노선 폐지
1월부터 지하철 9호선 노선과 겹치는 강서지역 6개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되거나 폐지된다. 6633번은 폐선되고 9409번과 361번은 운행구간이 단축되며, 6632번은 노선이 변경되고 660AㆍB번(온수동∼가양동)은 통합된다.

◇남산에 전기버스 운행
3∼4월 서울 남산에 전기로만 움직이는 순환버스 3개 노선이 운행을 시작한다. 단계적으로 15대 운행하는 전기버스는 최고출력 322마력의 전동모터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해 한번 충전하면 최고 110㎞를 시속 100㎞로 달릴 수 있다.

◇과적차량 무인시스템으로 상시 단속
적 화물 차량은 무인단속시스템(고속WIM. Weigh In Motion)으로 자동 적발된다. 고속WIM은 도로에 감지장치와 번호인식카메라 등을 설치해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무게와 길이, 높이, 폭 등을 측정해 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자동으로 적발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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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행자 지위' 배달·청소로봇 사고 책임은?…법령 정비한다 보도로 다니며 배달, 순찰, 청소 등을 하는 실외이동로봇의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이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와 조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실외이동로봇 등 원격운전 통행 안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경찰청은 제안요청서에서 ...
  2. 김포골드라인·9호선 혼잡도 낮춘다…국비 지원해 철도 증차 정부가 서울시와 김포시의 도시철도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시와 김포시에 각각 64억원, 46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철도 증차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김포시에는 향후 3년간, 서울시에는 4년간 한시적으로 국비가 지원된다.이를 통해 김포 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는 2026년 말까지 5편성 증차하고,...
  3. 25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설명회...16개 지자체 담당자 대상 국토교통부는 4월 25일(목) 오후 2시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5일(목) 오후 2시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 구조 및
  4. 현대자동차,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 참가 현대자동차가 차별화된 고성능 전동화 기술을 앞세워 중국 시장 내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선다. 현대자동차는 25일 중국국제전람중심 순의관(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Shunyi New Hall)에서 열린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Auto China 2024)`에서 `아이오닉 5 N`을 중국 시장에 선보였다.현대자동차는 25일(현지시각) 중국국제전람중심
  5. 천안시, 5월부터 ‘현금없는 시내버스’ 43개 노선 63대로 확대 천안시가 5월부터 현금으로 결제할 수 없는 시내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천안시가 5월부터 현금으로 결제할 수 없는 시내버스를 확대 운영한다.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시내버스 9개 노선 28대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43개 노선 63대로 확대한다.  이는 전체 시내버스 현금승차 비
  6. 고양시, 마을버스→시내버스로 전환…5월 1일 운행 개시 고양시는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된 버스가 내달 1일부터 9개 노선으로 본격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된 버스가 내달 1일부터 9개 노선으로 본격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양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을버스업체와 인가 대수를 보유하고 있다. 마을버스의 시내버스
  7. 제네시스, ‘GV70 부분변경 모델’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럭셔리 중형 SUV GV70가 한층 세련된 디자인과 독보적인 상품성으로 돌아왔다. GV70 부분변경 모델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는 26일(금) ‘GV70 부분변경 모델(이하 GV70)’의 디자인을 최초 공개했다.   지난 2020년 12월 출시된 GV70는 역동적이고 유려한 디자인, 강력한 성능과 다채로운 편의사양의 조화를 바탕으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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