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제주에서 쓴 관광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1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광비용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다.
제주도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관광 관련 재화 및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제주에서 처음 시행하기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객이 제주에서 소비하는 서비스와 특정 재화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면세는 사후환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주에 온 관광객이 관광을 끝내고 돌아갈 때 공항이나 항만에서 제주 체류 시 구매한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영수증과 함께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창구 운영자는 은행계좌 등으로 환급액을 사후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구체적인 면세대상 물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제주특산품(농수산 가공식품·갈옷), 관광기념품(돌가공품·여행용품), 유류(렌터카·전세버스의 휘발유·경유·LPG)를 구입할 경우 여기에 따라붙은 10%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음식과 숙박(관광호텔·휴양콘도), 여행(여행사·여행알선업), 운송서비스(택시), 공연(연구·민속공연), 경기 스포츠오락업(골프장·승마장)도 부가세 면세 검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