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운영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과 사업 환경개선에 전력을 경주할 것이다.
차고지 확보의무 완화, 미 회수차량 말소등록 허용 추진 등 사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과 캐피탈사와의 업무협약을 확대하여 운영자금조달에 대한 애로를 해소할 것이며 렌터카 정책개발과 선진사업경영방식도입을 통한 사업 환경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및 외국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 공제조합설립을 재추진할 것이며 대여사업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로 올해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자동차대여사업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