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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장 불법문제 국정감사에 반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8-19 10: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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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우리당-운전전문학원 간담회 개최
열린우리당은 운전면허시험장의 불법.탈법 문제를 국정감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18일 문희상 의장과 운전전문학원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운전전문학원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그 중 국가면허시험장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국정감사에 반영해 불법.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열린우리당의 '속풀이 현장정치'로 11번째 열린 것으로 열린우리당에서는 문희상 의장 및 박기춘 제1사무부총장, 문학진 의원, 서영교 부대변인, 이종상 전국회의장 정책비서관 등이, 운전전문학원 측에서는 이정돈 전국연합회장, 임장현 부회장, 유재년 운영위원장, 학원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전 7시30분 경기도 하남 21세기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서 열렸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 대화내용이다.

▲이정돈 자동차운전학원연합회 회장= 운전전문학원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고 많은 산업일꾼 배출에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국가가 운전면허 적체해소를 위해 전문학원을 권유해서 조금의 지원도 받지 않고 사적으로 투자를 해서 전국에 580개의 전문학원이 운영되고 있다. 10년이란 세월이 흐르다 보니 시대가 많이 변했다. 사문화되거나 개정해야할 법조항들이 많아졌다. 오늘 이 기회에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신다하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정에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유재년 운영위원장= 전국 26개 '국가면허시험장'의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다. 자동차전문학원에서는 35교시 교육을 시켜서 면허를 취득하게끔 하고 있는데 정작 국가면허시험장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응시인원을 모집한다. 그것을 홍보하고 성과급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교육확인절차를 무시하고 매일 시험 칠 수 있도록 종용하는데 이것은 인지대 수입을 올리기 위한 것이다. 운전면허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호객꾼들에게 전화번호를 응시생에게 주도록 하여 교육받지 않아도 도장을 찍어 줄테니 내일 시험에 응시하라는 식이다.
그 횡포가 대단하다. 이것이야말로 자동차 전문학원의 태동목적과 정부가 지향하는 자동차사고율 감소, 선진교통문화정착에 반하는 일이 아닌가. 충분한 교육을 통한 면허취득은 교통사고율을 줄이고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를 실천해야할 국가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만 취득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면허시험장은 면허취소자, 상이면허자, 민원이 필요한 분들만을 시험을 보고 나머지는 전문학원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김지훈 운전전문학원장= 고양시에서 35년간 운전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운전전문학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시험장을 대행하고 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다. 이 부지는 엄연히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교육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있어서 자동차전문학원은 이에 대해서 합산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학원 부지는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을 위탁 시행하는 곳으로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양종환 운전전문학원 원장= 최근 자동차학원이 어려운 상황이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해결방안을 나름대로 정리해보았다.
첫째, 면허취득연령을 17세로 낮추고 대신 면허취득 후 1년간은 운전면허경력이 있는 면허소지자의 동승 시에만 운전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자동차학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자동차학원을 인허가해야 한다.
셋째, 국가면허시험장과 학원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국가면허시험장을 변종하는 것이 옳다. 일반 국민은 운전전문학원에서만 시험 볼 수 있게 하고 국가면허시험장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탈북자 등 자금지원이 필요한 사람들만 국가의 지원을 받아 교육, 시험을 치르게 한다.
넷째, 호객꾼들의 불법난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받고 있는 학원을 보호해줘야 한다.
다섯째, 국제유가급등은 자동차학원의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제혜택을 자동차학원에도 적용해야 한다. 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은 면허증은 다 똑같은 면허증이 아니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강료가 싼 곳으로 가려고 한다. 수강료를 싸게 하면 교육은 제대로 이어질 수 없다. 교통사고가 없는 나라를 위해서는 정부와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수강을 해도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은 어린 나이부터 자동차교육을 학교에서부터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치원에서 횡단보도 건너는 법을 배우나 초등학교부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문학원에서도 학과교육이 시행되다가 폐지되었다. 이런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교재로 채택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희상 당의장= 10년전에 자동차운전학원이 전문학원으로 바뀌면서 달라진 것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요체는 국가가 갖던 면허권의 기능을 여러분이 위탁받았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은 면허시험장의 횡포가 자행되는데 그중 교육은 여러분이 다 맡아서하고 국가면허시험장이 인지대는 다 가져간다는 문제제기로 들었다. 국정감사에 반영이 될 것이다. 불법, 탈법이 없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국가의 면허권을 여러분께 위탁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철저한 교육 등 기대와 아울러 사고율 저하 등 실적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좀 더 노력하시기를 바란다. 같이 살아야지 위탁을 받았다 해서 본말이 전도되어 시험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면허시험장도 국가기관으로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면허발급권한은 국가에게 있다. 전 세계 공통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큼 운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위탁받은 사람이고 철저하게 교육해야 할 임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의 권리주장도 중요하고 보완해 주겠다.
세금의 경우에는 토지의 속성상 그것까지 포함해서 합산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의 취지는 개인적으로 한사람이 여러 토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부작용내지는 투기화를 막자는 것이다. 국가가 왜 그렇게 하느냐는 생각해 줘야 한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술을 해서 구제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법의 정신은 그게 아니라는 것, 덮어놓고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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