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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로시설 파손 교통사고도 신고해야"
  • 김봉환
  • 등록 2009-12-31 23: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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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가드레일 파손 운전자에 '피해액 10배 벌금'
졸음 운전을 하다 도로의 가드레일 30여만원어치를 파손한 남성이 신고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10배 가량인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30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 2월6일 오전 5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대교 북단 강변북로 진입로에서 SM5 승용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부서진 레일 수리비는 32만4000원 남짓.

하지만 A씨는 차를 그대로 두고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가 수 시간 뒤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지만 차와 가드레일만 부서졌지 다른 사람이 다친 것은 아니었다. 일단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도 했지만 음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지법 형사4부 민소영 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레일 수리비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54조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시설물을 파손했을 때 도로 상의 위험한 상태를 방지하고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신고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차를 길에 놔둬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한데다 레일이 파손돼 도로에 파편이 튈 수도 있는 상황을 방치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만약 A씨가 사고 직후 차를 몰고 그냥 가버려도 부서진 레일 파편에 다른 차의 타이어가 펑크 날 수 있는 등의 정황 때문에 똑같은 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사고 시 신고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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