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기능 상실 통행료 징수는 부당" 주장
'대구~광주간 88고속도로가 고속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해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며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낙동강환경연구소 정석교(52) 소장은 88고속도로가 시설이나 주행속도 등으로 볼때 고속도로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며 건설교통부장관과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상대로 최근 자신이 지불한 대구~함양(2천600원)과 남원~대구(3천400원) 등 두 구간 통행료 6천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18일 대구지법에 냈다.
정씨는 소장에서 "88고속도로는 지난 84년 영호남 화합의 상징적인 의미로 개통돼 다른 도로보다 당국의 관심과 관리가 뒤따라야 하는데도 곳곳이 급경사와 급커브가 많고 중앙분리대도 없는데다 노변요철이 극심하고 심지어 터널에 노견도 없어 대형사고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국도도 왕복 4차선인데 반해 88고속도로는 여전히 2차선이고 최고 속도도 일반 국도와 같은 시속 80㎞에 불과해 총연장 175.3㎞인 이 도로의 주행시간이 평균 3~4시간이나 소요되는 등 고속도로를 포기한 도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최근 지리산을 다녀오면서 통행료 6천원을 지불한 뒤 고속도로 기능도 못하는 이 도로의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건교부에 고속도로의 요건에 대한 질의를 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씨는 이와함께 "지금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만약 패소할 경우 환경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통행료 징수 반대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이미 건설돼 운영 중인 고속도로의 기능과 시설미비, 국가의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