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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12-29 23: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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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교통안전법 개정·공포…내년 6월30일부터 시행
앞으로 사업용 차량의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이 의무화되고 중·대형사고 유발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29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1톤 이하 화물차 제외) 등 사업용 차량은 속도, 브레이크·가속페달 사용,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운전자의 운행특성이 기록되고 이를 분석해 과속·급가감속 등 난폭운전 예방 및 사고원인 규명이 가능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다.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장착한 차량은 2013년까지 모두 디지털운행기록계로 교체해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문제점인 제공정보의 부족, 정밀도 저하, 판독시간·비용 소요 등 사고예방 활용에 따른 장애요인을 해소했다.

국토부는 사고다발업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운행기록계 시범운영(2006년, 교통안전공단) 결과, 사망사고건수가 48% 감소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전치 8주 이상의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을 교정하고 실질적인 안전운전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의무화했다.

또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시 주의할 대상에 보행자 외에 자전거 이용자를 포함하고, 국가 등은 교통시설을 정비할 때 자전거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해 자전거 교통사고를 방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일반 자가용에 비해 사고율이 5배이상 높고,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1.7배 높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난폭 운전습관이 크게 개선돼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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