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택시연료인 LPG의 시장경쟁 촉진과 가격안정화를 위해 LPG원가내역 공개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택시연합회·전국개인택시연합회·전국택시노조연맹·전국민주택시본부 등 택시노사 4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LPG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및 국회, 행정부 등 관계요로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비대위는 탄원서를 통해 수입사·정유사의 일방적인 가격결정 방식을 철폐하고 경영투명화를 위해 LPG 원가내역서 또는 CIF가격을 즉시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내 LPG 6개 공급사(E1, SK가스, S-OIL, GS, 현대오일, SK에너지)는 지난 2001년 가격고시제 폐지이후 가격자유화라는 명목아래 사실상 독점공급체제를 구축,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매출액·영업이익이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LPG를 사용하는 택시업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고통만 가중됐다는 것이 비대위의 지적이다.
비대위는 특히 정부가 유가 자유화 시행을 이유로 LPG 가격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으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LPG업체의 담합과 폭리가 밝혀진 만큼 LPG가격 안정화를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일본과 같이 자율 가격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수입선 다변화 확보와 시장 진입 규제를 폐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일본의 경우 가격 자유화와 더불어 시장진입 규제를 철폐해 쇼와셀, 엑스모빌 등 17개 공급사가 가격 경쟁을 하고 있어 가격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올바른 상거래 확립을 위한 LPG공급업체에 대한 행정지도·감독 강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3조에 의한 최고가격제(가격고시제) 즉시 시행 △정부주관 유가감시단 즉시 가동과 감시단에 택시업계 등 소비자 포함 △수입 LPG(60%)와 국내 LPG(40%) 가격이 동일한 것에 대한 원인 규명 등을 건의했다.
비대위는 6개 LPG 공급업체가 가격 담합행위로 지난 12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최대 규모인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과 관련, 부당이익이 확인된 만큼 가격자유화 이후 6년간 부당이익을 소비자에게 환원할 것도 요구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LPG 소비자인 장애인단체 등과 연대해 부당이익 반환 소송, 대규모 집회와 시위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