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이 부이사장에 이어 무선통신부 부회장, 그리고 이사장이 구속돼 사상초유의 집행부 공백상태를 빚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6월 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6개 충전소중 하나인 제5충전소(강서구 개화동) 구입과 관련, 조합 간부인 L 부이사장이 구속된데 이어 개인택시 콜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 무선통신회 B 부회장이 구속된데 이어 조합 C 이사장마저 구속돼 올들어 3명의 조합집행부 핵심 간부가 잇따라 수감되는 조합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조합은 업무의 주요사항에 대해 단체장이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 가서 옥중결재를 받아야하는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갔다. 조합은 정관에 의거, 60일동안 옥중결재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상황에 의해 이사장 직무대행을 선임할 예정이다.
조합 정관 제32조에 따르면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동시에 궐위되거나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 등으로 60일이상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을 선임해 후임 이사장이 선출될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
조합 관계자는 “관련 정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변호사로부터 받아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합업무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의 옥중결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사장 및 부이사장, 무선통신회 부회장 등 핵심 간부가 금품수수문제로 잇따라 구속됨에 따라 '복마전'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으며 변화와 개혁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