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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에 전국 최초로 기본요금 1800원대의 ‘경형택시’가 등장한다.
성남시는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1000㏄ 미만 경형택시 제도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8일 관내 법인택시 22개 업체에 우선적으로 경형택시 1대씩을 증차했다. 업체는 앞으로 2~3개월간 경차 택시 운행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경차 택시 차종은 모닝이며 색상은 성남시와 택시업체가 협의 중이다.
요금은 일반 택시요금(기본요금 2300원)보다 20~30% 저렴한 1800원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남시가 경기도에 경차택시요금 산정을 요청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경형택시 도입으로 시민들의 택시 이용이 늘어 서민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운행성과를 분석해 확대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차 택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바 있다.
성남시에는 현재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으로 구분된 총 3528대의 택시가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