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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당면제 많다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9-12-25 1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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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특혜성 면제 관행화…근절방안 추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당면제를 막기위해 근절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정차 단속 과정에서의 특혜성 면제를 통한 국민불만 및 갈등요인 해소,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8년의 경우 전국 차량등록대수 대비 62% 정도가 불법 주·정차로 지자체에 단속됐고 과태료 부과금액은 4000억 원대에 달했다.

지방자치단체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교통위험 방지, 원활한 교통소통, 삶의 질 향상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지자체가 특정인에 대한 과태료 부당면제, 견인위주의 단속, 실효성이 결여된 단속기준 등으로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차량도난, 응급진료 등 부득이한 이유가 상당한 경우에만 면제토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수의 지자체가 담당공무원의 주관적·임의적 판단에 의거 면제를 하고 있고 특히 지역단위 유력인사 및 공공부분에 대한 특혜성 면제가 관행화돼 있다.

또 과태료 면제 신청 대비 면제수용율이 80% 이상인 지자체가 전국 232개 지자체 중 65개소이고 100%인 지자체도 27개소나 차지하고 있어 지나친 과태료 면제수용율은 단속의 실효성 및 과태료 성실납부 주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면제결정 심의위원회도 57개소(25%)만 설치돼 있어 과태료 면제결정 투명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기준 및 불합리한 단속기준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을 경우 지역단위의 특혜성 면제행위 및 부패유발요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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