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서민층의 실질 가계소득 향상을 위해 일반 대중교통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 백성운(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 의원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한도의 대중교통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을 주요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대중교통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교통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증빙된 금액의 연간 합계액에서 200만원과 당해 과세연도 총 급여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토록 했다.
백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버스·도시철도 등 공급자 중심의 육성지원 위주로 시행돼 지속적인 대중교통시설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도심교통 혼잡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근로자의 대중교통비용 소득공제를 통해 서민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고 승용차 수요를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해 교통혼잡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기업에서 기존에 지급되던 교통비용 지원은 임금 성격에 가까워 대중교통이용을 증진시키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유가환급금 지급과 유류소비부담의 경감 등의 기존 정책은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서민들에게 교통비용 부담측면에서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