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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최고속도 110km로 상향
  • 김봉환
  • 등록 2009-12-22 0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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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안선 등은 120km…내년 3월께 시범운영
시속 100㎞로 제한돼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최고제한속도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서울~천안 구간에서 110㎞로 올라간다.

또 최고속도가 시속 110㎞로 묶여 있는 서해안선 등 8개 고속도로는 120㎞로 상향 조정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1일 오후 경찰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고속도를 고속도로 설계속도보다 높게 할 수 없다'고 규정된 조항을 `도로가 건설된 이후 구조가 개량되거나 직선화되는 등 정비된 경우는 최고속도를 설계속도보다 높게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설계 최고속도가 시속 100㎞인 경부고속도로도 커브 구간 등 위험한 곳을 빼고 최고속도를 시속 110㎞로 올릴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일단 서울에서 천안IC까지 75.94㎞ 구간 가운데 커브가 심하거나 정비가 안된 4.31㎞ 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 표지판 교체 등 시설 정비 작업을 마친 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최고속도를 시속 110㎞로 6개월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나머지 4.31㎞ 구간의 최고속도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천안∼부산 구간의 경우 서울∼천안 구간을 시범운영해 보고 한국도로공사와 효과 분석 등을 거쳐 하반기에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시속 110㎞로 제한된 고속도로 최고속도를 120㎞로 10㎞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해당하는 고속도로는 최고속도가 시속 110㎞로 돼 있는 서해안, 중부, 제2중부, 중부내륙, 천안-논산, 중앙(대구∼부산 구간), 당진∼상주, 서천∼공주 등 8개 노선이다.

경찰은 이들 도로의 설계 최고속도가 시속 120㎞로 건설돼 있어 시범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내년에 1∼2군데를 정해 도로공사의 시설 개선 작업이 끝나는 대로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경찰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찬반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처 의견 조회와 법제처 심사, 행정안전부 장관 결재를 거쳐 경찰청장 고시가 나오면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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