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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차고지 밖 운영' 포상금 법정공방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9-12-22 01: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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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자 8명, 서울시에 포상금지급 청구 소송
서울시가 택시업체의 도급운영을 막기 위해 시행중인 차고지 밖 교외 관리 금지 조치에 대한 포상금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택시의 불법행위를 신고해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된 서씨(34) 등 8명이 "차고지 밖 택시 교대행위를 신고했으므로 포상금 100만~5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라"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규정에 따라 차고지 밖 관리 운영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1건당 100만 원)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서울시와 포상금 지급 조정 신청을 냈다가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례는 대부분의 불법도급행위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업체명, 차량번호를 신고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매분기 종료 후 15일 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차고지 밖 교대 관리 금지 조치가 '기업활동규제완화의 관한 특별조치법'과 충돌해 이를 위반한 업체에 사업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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