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터카 이용자 권익보호·악의적 이용 조치 함께 마련
앞으로 렌터카의 계약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용자와 업체간 분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 방지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은 전국자동차대여연합회가 지난 6월 심사청구한 표준약관(안)을 국토해양부·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이용자 권익보호는 물론 차량을 렌트한 이후 범죄에 이용되거나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터카 이용고객은 예약 후 임차 예정일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또 남은 대여기간의 요금 10%만 지급하면 자기 사정에 맞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나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고객은 중도 해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하는 게 가능해졌다.
소비자 잘못으로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합의해 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전에 고객에게 수리내역과 예상비용을 통지해야 한다.
고객의 잘못으로 렌터카가 파손도난된 경우 회사가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면 고객은 영업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단 회사가 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시 고객은 대여요금의 50%만 내면 된다
렌터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조치도 마련됐다.
렌터카 회사는 이용고객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음주운전을 한 때 ▲계약 시 허위로 고객정보를 기입한 경우 등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여기간 종료 후 24시간까지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선 전화나 주소지 방문를 방문해 소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 종료시 7일이 지날 경우엔 도난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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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약관을 통해 렌터카 계약의 해지, 위약금, 수리비용, 사고발생시의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및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자들에게 표준약관을 사용토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대여차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은 이용자는 물론 사업자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며 "표준약관 보급을 통해 렌터카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수리비용, 사고발생시의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렌터카 등록대수는 2004년 9만5399대에서 2006년 13만3934대, 2008년 20만1457대로 급증하고 있다. 렌터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도 동시에 늘어날 뿐만 아니라 렌터카가 곳곳에 방치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 사업자 보호
ⓛ 계약해지사유 및 위약금을 구체적으로 정함
o 회사는 고객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음주운전을 한 때, 계약시 고객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및 계약기간 중 2개월 이상 대여료 체납시 등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제7조)
o 고객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만 지급하면 자기 사정에 의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되, 6개월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8조)
② 렌터카 미반환시 적절한 조치의 강구
o 대여기간 종료시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도 렌터카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렌터카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가 전화나 주소지를 방문해 청취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o 대여기간 종료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렌터카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도 가능(제24조)
⇒ 렌터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추가 손해발생 방지 및 사회적 폐해 예방
③ 계약불이행 임차인의 개인정보 공유
o 렌터카 미 반납, 불법매각 등 대여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때, 교통사고 후 도주한 때 등에는 임차인 정보를 동종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 이용자 보호
ⓛ 대여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는 위약금 없이 예약취소가능
o 고객이 예약 후 임차예정일시의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불 받음(제3조)
② 계약중도해지 시 계약기간에 따라 위약금 납부
o 고객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만 지급하면 자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되, 6개월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8조)
③ 수리업체 및 수리내역 등에 대한 사전협의
o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회사와 합의해 수리업체를 정하도록 하고, 사전에 고객에게 수리내역과 예상비용을 통지하게 함(제17조)
o 고객의 잘못으로 렌터카가 파손·도난된 경우 영업손해를 부담하도록 하되, 회사가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50%만 부담토록 함(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