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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세제지원 현대차 배만 불렸다?
  • 강석우
  • 등록 2009-12-19 19: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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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이 기간동안 차값 최고 13% 올려
경제위기 속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등의 정책이 시행됐지만, 현대자동차는 이 기간 동안 차량 판매 가격을 최고 13.9%까지 크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의 비판을 회피하며 가격을 인상해 결국 정부의 세제지원 혜택이 자동차업체의 배만 불려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시행된 '노후차량 신차 교체 세제지원'으로 인해 교육세,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경감돼 모두 6498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는 이와는 별도로 개별소비세가 30% 인하되기도 해 올해 6월 대형승용차 판매 대수가 8677대로 상반기 최대 판매 대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 기간 동안 자동차 판매 가격을 최소한 두 차례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제 지원 속에 가격을 인상해 가격인상 사실을 감추는 효과를 거둔 것.

기획재정부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세제 지원 15만 원에 판매가 870만 원이던 현대차 베르나 1.4의 경우 올해 4월 '노후차 세제지원' 당시 세제 지원 75만 원에 판매가는 908만 원으로 올랐다.

이어 현재 베르나 1.4의 기본사양 판매가는 991만 원까지 인상돼 1년간 인상률이 13.9%에 달했다. 현대 소나타의 경우도 같은 기간 인상율이 7%로 물가상승률보다 4.7%p나 높았다.

세제 지원이 모두 끊겼을 때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반면 GM대우의 라세티 1.6이나 르노삼성의 SM5의 경우 지난해 12월 대비 올 4월에 한 차례 인상이 있었지만, 자동차 강판 가격 하락으로 현재 판매가는 4월보다 낮아졌다.

박선숙 의원은 이에 대해 "세제지원 기간 동안 현대차는 두 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을 인상해 소비자는 실제 세제지원에 따른 구매가격 인하 효과를 받지 못했다"며 "현대차는 판매증가와 가격인상, 법인세 감면 등 이중삼중의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옵션 업그레이드에 따른 가격인상'이라는 업체의 해명에 대해서도 "옵션은 끼워팔기 논란 때문에 공정위가 조사중이며, 옵션을 제외하고도 차량 가격이 인상된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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