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화물협회는 정관 개정을 위해 두개의 각기 다른 안을 마련하고, 총회에 부치기로 했다.
서울화물협회는 17일 협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정관개정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두개의 개정안을 각각 모두 총회에 부쳐 회원들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제1 개정안은 이사장 임기 3년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제2 개정안은 △이사장 임기 3년과 연임만 가능 △보유대수 5대 이상 업체만 의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회는 "정관개정추진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만들려고 했으나 위원들간 주장이 달라 두가지 안을 이사회에 상정한 결과 두가지 안 모두를 총회에 부쳐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내년 1월26일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으며 정관개정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 참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총회참석이 어려운 회원들에게는 서면결의도 동시에 받기로 했다.
서울화물협회는 지난 2007년 10월 이사장 재임회수 연장(2회→3회)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서면결의에 부쳐 통과시킨 후 이사장 선거와 관련된 소송으로 진통을 겪었으며 법원이 지난 1980년 이후 서면결의에 따른 수차례의 정관 개정을 모두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새로운 정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