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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22일부터 형사처벌
  • 김봉환
  • 등록 2009-12-19 1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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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법' 시행…합의해도 공소제기 가능
이달 22일부터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된 뒤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스쿨존 내의 어린이 교통사고도 뺑소니, 사망사고,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횡단보도 사고 등과 함께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된다.

현재 스쿨존에서 단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되면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제3조2항 단서 조항 '도로교통법 제12조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를 어기면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기소해 5년 이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대검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는데도 처벌 수준이 가벼운 점을 고려, 시행일 이후 법률적용 등을 개정 법률에 따라 처리도록 일선에 지시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 과실 비율에 15%가 추가되고 있다.

스쿨존에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6년 323건 △2007년 345건 △2008년 517건 등으로 증가했고 올들어 상반기에만 전국 16개 시도에서 272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스쿨존 내 사망사고는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9건에서 2008년 5건, 올해 상반기 2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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