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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택시 뿌리뽑힐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8-18 08: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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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각 자치구에 택시회사 불법경영 철저단속 지시
서울시가 택시회사의 도급 등 불법 경영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을 각 자치구에 지시했다.

서울시는 최근 택시회사가 재정적 이득 및 운전기사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급, 차고지 밖 교대 등 불법경영으로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무자격 운전자를 고용해 택시승객 서비스 저하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 관내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 불법경영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하고, 불법경영이 적발된 택시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일부정지(적발대수 2배수에 대한 60일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언론매체의 불법행위 보도나 민원다발 업체를 중점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해 불법 도급택시를 적발한 바 있으나 자치구에 업체의 불법경영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시의 지시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도급 및 차고지 밖 교대, 무자격 운전자 고용,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등 택시회사의 제반 법규 준수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급택시는 영업허가를 받은 법인택시를 도급업자가 불하받아 영업을 하는 택시를 말한다. 도급업자가 택시회사에 일정액을 주고 그 회사의 택시를 몇 대씩 빌려 운영하는 식이다. 도급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3조의 명의 이용금지 조항을 어긴 불법 영업이다. 서울 시내에서 운행되는 도급택시는 법인택시의 30%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급택시들은 정비도 제대로 받지 않는데다 높은 사납금 때문에 과속 등 난폭 운전을 조장해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또 정식으로 신고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탈세가 손쉽게 이뤄지며 심지어는 범죄에 악용되기까지 한다. 도급업자들이 택시기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영업부진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이런 도급 영업은 근절되기 힘든 상황이다. 택시회사는 쉬고 있는 택시를 빌려주고 한 달에 200여만원을 벌 수 있으니 좋고, 도급업자는 한 대당 수십만원의 이득을 취할 수 있으니 좋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받는 처벌은 보통 벌금 100만원이 고작이고, 도급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도 해당 택시의 60일 영업정지로 끝난다.

게다가 도급 영업은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처벌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도급 영업을 일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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