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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준공영제로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9-12-19 1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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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입법조사처, 법률적 지원근거 마련 필요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요 대도시의 버스준공영제 시행 실태 조사결과, 버스업체에 매년 지급하는 적자보전액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논의나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스준공영제는 합리적인 버스노선체계와 버스 서비스 증대를 위해 버스운영은 업체가 담당하되 노선 및 운행관리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민관혼합의 버스운영체계를 말하는데 버스업체의 운영적자 발생시 지자체는 재정지원을 통해 보전해주게 된다.

이러한 운영적자 등을 보전하기 위해 작년 서울은 1894억원, 대구 744억원, 대전 342억원, 부산 762억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졌고 매년 지원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여수, 울산 등 타도시에서도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대책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 버스서비스의 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표준운송원가 산정, 투명한 수익금 관리, 버스 업체·노선간 경쟁체계 구축 등을 통한 버스운영의 운송원가 절감과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도 정책을 개인 승용차가 아닌 대중교통에 초점을 맞춰 도로건설 등과 같은 자동차를 위한 재정을 대중교통 운영 지원을 위해 전환해야 하며, Eco-Pass의 시행 등 자체적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앙정부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등의 법률에 버스준공영제 지원을 포함시키는 등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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