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의 영업목적상 주·정차 가능시간을 기존 5분에서 10분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택시의 경우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정류소 등에서 정차 또는 10분 동안 주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의 경우 영업목적상 주·정차 가능시간을 현행 5분에서 10분으로 늘렸다.
현행법에선 택시를 비롯한 여객자동차는 일정 기준에 맞게 주·정차를 해도 그 시간이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5분을 초과할 경우 운전자는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그러나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승객이 많은 짐을 싣고 내리게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승객의 사정으로 정차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따라 택시의 주·정차 시간이 5분을 초과해 택시 운전자가 범칙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같은 범칙금은 택시 운전자의 부담으로 이어져 손님의 요구에 불친절하게 대응하는 등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낮추게 하는 요인이 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택시업 종사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