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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인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강제로 승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에 대해 강제인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쌍용차 관리인이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공정·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가능성 등 인가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해외전환사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회생채권자와 주주사이의 공정·형평성 문제는 기존 주주의 자본감소비율, 회생채권의 현가변제율 등을 감안하면 우리 법원이 따르고 있는 '상대우선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외사채권자 자체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찬성한 채권자의 채권액을 포함하면 회생채권자조의 실질적인 찬성비율은 65.48%로서 법정 가결요건인 66.67%에 거의 근접한다"며 "지난 11일 관계인집회에서 실제로 결의에 참가한 채권자 5637명 중에는 압도적 다수인 5610명(99.52%)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인력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으로 생산성이 향상됐고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축됐으며 지역사회가 협조와 지원을 약속하는 등 회생을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14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인가결정이 확정되며, 관리인 주도로 법원의 감독 아래 2019년까지 회생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회생계획수행은 항고와 무관하게 진행된다. 앞으로 관리인은 독자생존노력과 병행해 매각 주간사 선정 등 M&A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쌍용차는 지난달 6일과 지난 11일 두 차례 관계인집회를 열었으나 해외전환사채권자를 포함한 회생채권자조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이날 법원의 강제인가에 이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