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 '의혹'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12-15 19:14:28

기사수정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와 관련, 전국 자동차정비사업자들이 오는 22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정비업계는 재벌기업인 손해보험사의 입장만 반영한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부당한 처사를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결과, 시간당 적정 정비요금은 권역별로 1만9062원에서 2만5853원까지 산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5년 6월17일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면서 나온 용역결과인 시간당 공임 1만7166원~2만7847원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어느 누구의 편을 들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결과다.

연구원은 용역 조사연구 과정에서 업체의 가동률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100% 적용). 연구원은 2005년 조사연구 시 업체의 가동률을 70~83%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업체의 가동률을 100% 적용했다. 연구원이 고의로 보험사 편을 들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이유다.

관련 전문기관들은 정비업의 원가조사시 가동률을 64~83%까지 적용하고 있다. 더욱이 정비업계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원이 이를 모를리 결코 없을 것이다.

정비업계는 2005년 용역결과 시간당 공임이 1만7166원~2만7847원으로 나왔으나 국토해양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3년간에 걸쳐 올려주겠다고 약속하는 바람에 적정 시간당 공임이 1만8228원~2만511원으로 발표됐다며 국토부에 속았다고 뒤늦게 땅을 치고 있다. 만약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토부는 직무유기는 물론 더 큰 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국토부는 당초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는 예정이었으나 정비-보험업계 간 격렬한 충돌을 예상해 공청회 개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것도 정말 큰 문제다. 정비-보험업계간 충돌을 우려해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할 정도라면 국토부 정책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떳떳하고 정당하게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해 용역결과에 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