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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산업 활성화 정책간담회 개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12-11 12: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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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시장과 택시조합 이사장, 임원 등 70여명 참석
 
서울시는 9일 오후 2시30분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에서 택시산업 활성화 촉진 정책간담회를 개최, 택시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처리내역과 새해 달라지는 택시제도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과 서장은 부시장,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택시업계에서는 김명수 서울택시조합 이사장과 임원, 차순선 개인택시조합 이사장과 임원, 대의원, 지부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알게 모르게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도 지원범위를 넓혀 예산을 논의중이지만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도 택시예산은 올해 268억4800만원보다 41억6800만원이 늘어난 310억1600만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택시조합은 △개발제한구역내 택시차고지 설치 허용 및 재개발사업에 택시차고지가 포함된 경우 대체 차고지 확보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인하와 5000원 미만 소액결제에 대한 수수료 면제 △브랜드 콜택시 보조금 지속 및 외장띠 무상공급 △법인택시에 대한 무리한 확대조사 지양 등을 건의했다.

또 개인택시조합은 △주정차 단속완화 △허위신고자 행정처벌 등 교통민원(120번) 처리제도 개선 △자전거 전용도로에 택시승차대 설치 △시내버스 전용차로 택시통행 부분허용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택시통행 허용 △택시요금 2년마다 조정토록 입법화 △대리운전 입법화 △개인택시 차고지제도 폐지 △개인택시면허소지자가 신도시로 이주할 경우 해당지역 면허 발급 △개인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90% 지원 △복지센터 부지 제공 등을 건의했다.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은 답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내 택시차고지 허용은 2008년부터 3회에 걸쳐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재개발 사업에 포한된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차고지 확보를 위한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 "카드사와 협의해 수수료의 지속적인 인하를 추진하고 5000원 미만의 소액결제는 12월부터 차등경감하고 있으나 앞으로 국토부와 협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 면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 김 본부장은 "단속원이 이동권고 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CCTV 단속의 경우 점멸을 통해 승하차중임을 표시할 경우 완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교통민원120번 처리제도 개선과 관련, "사안에 따라 전화진술이 가능하도록 녹취 가능한 전화설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속도로전용차로의 택시통행은 경찰청·도로공사와 협의 추진하고 2년주기 요금조정, 개인택시사업자 대리운전자격 자동취득, 지방이주자 택시면허이전 등에 대해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 및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개인택시 차고지 면제는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이 상정돼 오는 18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장은 부시장은 "자전거도로의 승하차문제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택시진입, 복지센터 부지제공 등에 대해 고민하겠다"며 "열린 마음으로 행정을 하겠으며, 앞으로 간담회를 최소 년1회 이상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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