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 낙선후보 제기 항소심서 1심 깨고 원고패소 판결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후보가 조합정관 개정의 부당성을 근거로 제기한 이사장 선거무효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사공영진 부장판사)는 2위로 낙선한 A(60)씨가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이사장 선거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택시사업조합의 정관 개정이 조합원총회가 아닌 35명의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돼 민법 규정을 어겼지만 그동안 16차례나 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이 개정되고 8차례에 걸쳐 이사장 등 임원선거를 실시했다"면서 "특히 1만명이 넘는 조합원총회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금까지 이뤄진 모든 정관 개정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되면 조합의 대외적 법률행위마저 무효로 귀결돼 조합의 존립 기초마저 무너질 수 있다"면서 "A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조합 존립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신의원칙상 선거무효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민법의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에서 3분의2 이상으로 가능하다'는 규정을 위배했고 위배된 개정 정관에 의해 출마자격을 얻은 후보 2명이 많은 표를 얻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선거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작년 11월 11명이 출마한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1159표를 얻어 1480표를 얻은 B씨에게 패한 뒤 대의원총회에서 '조합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임원·대의원 선임을 제한한다'는 정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부적격 후보 2명이 출마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거무효확인소송을 내 1심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