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채권단이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보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협력사들과 국내 채권단이 법원에 수정 회생계획안 '강제인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쌍용차의 회원사로 구성된 쌍용차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는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에 쌍용차의 수정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앞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해외 전환사채(CB) 보유 채권자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중소 협력업체가 극심한 자금난에 몰리는 등 부도 위기에 처했다"며 "11일 열릴 3차 집회에서 다수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인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채권단도 "법원에서 채권단의 의견을 물어보면 수정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를 내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시간만 허비하면 쌍용차의 정상화는 점점 어려워진다"며 "회생담보권자 중 99% 이상과 대다수 주주들도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어 강제인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은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고 인수합병(M&A) 절차가 개시되면 매입자의 인수자금과 신차개발비, 설비투자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정관리 기업의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며 채권자들은 의견만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쌍용차 회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해외 채권단이 회생계획 수정안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11일 열릴 예정인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인가가 불투명해졌다.
해외 채권단은 쌍용차가 제시한 수정안 보다 높은 변제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 면제를 출자전환으로 대체하고 출자전환된 주식을 감자(3대 1)하는 방안도 취소하고, 대주주 감자비율을 10대 1로 늘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6일 관계인 집회에서도 해외 CB 채권단은 회생 계획안을 거부해 부결된 바 있다. 때문에 쌍용차는 원금 8% 면제, 45% 출자전환, 47% 현금 변제의 수정안을 이번에 제시했다. 이자율도 3.25%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회생계획안에서는 해외 CB를 포함한 무담보 회생채권에 대해 원금 10%를 빼고 43%는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47%는 현금으로 변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