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컨테이너 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가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된다.
부산시는 기름값 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 운송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 연말 만료 예정인 '컨'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컨'차량은 민자터널인 백양터널(요금 1100원), 수정산터널(1200원), 부산시 직영 도로인 광안대로(1500원)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컨'차량 통행료 면제는 화물 운송업체의 통행료 부담 경감과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3년 9월 도입됐다.
한편 부산시는 내년 2월부터 유료화되는 민자도로인 을숙도대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