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감차 처분취소 소송서 택시회사 승소판결
택시회사와 운전기사가 도급제 형태의 비정형적인 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둘 사이의 계약관계나 택시의 관리, 영업, 운행 실태가 종속적이라면 불법 도급제로 볼 수 없으며, 감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방극성)는 7일 D운수 등 광주지역 택시회사 2곳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차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측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광주시의 감차명령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61대의 택시를 보유한 D운수는 지난 2007년 10월과 이듬해 1월 백모씨와 하루 운송 수익금 중 오전 3만6000원, 오후 4만1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별도의 급여는 지급받지 않는 것을 골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D운수 보유 택시를 운행토록 했다.
연료비는 전액 백씨가 부담키로 했고, 회사측은 신용불량자인 백씨와 협의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광주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입사보고도 하지 않았다.
단, 백씨가 몰던 택시는 차고지에서 매일 입출고됐고, 회사측은 운행기록장치(일명 타코미터)를 통해 영업시간, 주행거리, 가동시간, 수입금액, 입출고시간 등을 일일이 관리했고, 7차례 정비도 받았다. 운행일보, 배차일지도 하루도 빠짐없이 작성됐다.
또 다른 D운수도 김모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유사한 형태로 법인택시를 운행토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비정형적이고 변형적인 근로계약은 일부 노조원의 투서성 진정으로 도마 위에 오르게 됐고, 결국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이들 회사의 영업형태를 불법 도급제로 규정하고 해당 택시 2대에 대해 "1개월 내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감차명령을 내렸다.
이에 두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도급제 형태의 택시운영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구 운수사업법 13조에 따라 감차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판단은 달리했다. "업계 경영난을 타개하고, 이직률이 높고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취업이 많은 업계 특성상 기사수급의 유연성을 도모하기 위해 업적금제, 정액제, 일용직 임금제 등 다양한 근로 형태 및 임금지급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는 일종의 일용직 임금제"라는 사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이진 않지만 관리, 영업, 운행실태에 비춰 근로 제공 형태와 속성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측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업자 명의를 이용해 회사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경영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손진홍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택시운영 형태에 대해 명시적 도급제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단지 구 운수사업법 13조가 적용되려면 적어도 임대 차등과 같이 독립적으로 또한 자기사업으로서 자기경영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그러하지 않고 단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이용행위가 아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