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국 자동차정비업계 22일 궐기대회 개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12-06 13:19:18

기사수정
  •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조속 공표 촉구..2단계로 보험차량 직불제 시행
 
전국 자동차정비사업자들이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를 촉구하기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지난 3일 열린 이사회<사진>에서 오는 22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전국 자동차정비사업종사자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전국의 자동차정비사업종사자 1만5000여명이 참석해 국토해양부가 2009년도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조속히 공표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국토해양부가 2009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를 추진하면서 재벌기업인 손해보험사의 입장만 반영한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부당한 처사를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결과, 시간당 적정 정비요금은 권역별로 1만9062원에서 2만5853원까지 산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5년 6월17일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면서 나온 용역결과인 시간당 공임 1만7166원~2만7847원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연합회는 지적했다.

정병걸 연합회 회장은 "2005년도 용역결과에 5년간의 물가인상율과 임금인상율을 최저 10%만 반영하더라도 시간당 공임이 3만631원이 나온다"며 "오히려 5년전보다 낮은 용역결과가 거론되는 것은 국토해양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으며 국내 정비가족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정 회장은 "영세한 정비업계를 말살하는 이번 사태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궐기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은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간에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 2002년 국토해양부가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하기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돼 2005년 처음 공표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정비연합회 관계자는 "2005년 용역결과 시간당 공임이 1만7166원~2만7847원으로 나왔으나 국토해양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3년간에 걸쳐 올려주겠다고 약속하는 바람에 적정 시간당 공임이 1만8228원~2만511원으로 발표됐다"며 "국토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적정 정비요금을 2005년 6월에 단 한차례만 공표하고 5년동안 공표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특히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용역 조사연구 과정에서 업체의 가동률을 고의로 적용하지 않아(100% 적용) 시간당 정비요금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2005년 조사연구 시 업체의 가동률을 70~83%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업체의 가동률을 100% 적용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관련 전문기관들은 정비업의 원가조사시 가동률을 64~83%까지 적용하고 있다"며 "정비업계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에도 가동률을 100% 적용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므로 용역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총궐기대회 이후 2단계로 보험수리차량에 대해 직불제 운영을 실시하고 3단계로 전문(부분)정비업계와 연계해 총파업 궐기를 단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보험료 인상, 소비자 부담 증가 등 정비요금 공표 시 영향을 미칠 사항을 고려해 적정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새로 공표할 계획이다. 이번 적정 정비요금 공표는 종전과는 달리 전국 단일 수가로 하지 않고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권, 지방권 등 권역별로 발표될 공산이 크다.

국토부는 당초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는 예정이었으나 정비-보험업계 간 격렬한 충돌을 예상해 공청회 개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를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비·보험업계간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자칫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