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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LPG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추진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9-12-06 09: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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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택시업계,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일 6개 LPG 공급업체의 가격담합혐의에 대한 과징금 6689억(실제과징금 4093억)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LPG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법적 대응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이번 LPG가격 담합으로 인한 피해당사자들을 모집하여 담합업체를 상대로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들 모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경제위원회는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 성격만을 가져 국고로 환수될 뿐, 소비자들의 피해회복은 방치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가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는 실효성 있는 장치이자,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예방하는 방안으로써 집단소송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담합과 같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집단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과 방안이 없다.

시민경제위원회는 " 이번 LPG가격 담합건 피해자는 장애인, 택시기사, 국가유공자등 다수의 서민들"이라며 "종전의 사례로 비추어볼 때 이번 LPG 가격 담합건의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시민경제위원회 관계자는 "LPG업계가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해 바로 고등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움직임에 하루빨리 착수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비교적 경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인 자영 충전점과는 달리 업체가 운영하는 직영점의 경우 회사의 방침에 따른 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직영점을 주로 이용한 소비자들은 전표 등 증빙을 통해 담합에 따른 피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도 앞으로 대정부와 국회 건의활동을 통해 이번 담합과 폭리에 의한 부당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본부 등 택시노사 4개단체는 이미 지난 3월 택시노사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대정부, 국회 등에 LPG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강구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들은 단체간 의견조율을 마치고 사업자와 택시기사들의 위임장을 받는대로 LPG사들을 상대로한 소송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국택시연합회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의 경우 주유할 때 현금대신 카드를 사용해야만 리터당 221원36전의 면세혜택을 받기 때문에 LPG업계 담합에 따른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은 LPG공급업체의 과도한 이익추구를 저지하고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통한 소비자주권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SK가스(1987억원), E1(1894억원), SK에너지(1602억원), GS칼텍스(558억원), S-OIL(385억원), 현대오일뱅크(263억원) 등 모두 6689억원이었다. 하지만 담합사실을 1순위로 자진 신고한 SK에너지(1602억 원)의 과징금을 100% 면제하고 2순위로 신고한 SK가스(1987억원)는 50%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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