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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값 담합 6개사에 과징금 6689억원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9-12-04 18: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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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사상최대'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들의 담합 혐의에 대해 6689억원의 공정위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손인옥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최종 심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6개 LPG 공급회사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동안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및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이번 담합은 택시, 장애우의 승용차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취약지역의 가정과 식당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서민 생활필수품인 LPG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법 집행과 관련, 사상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별로는 SK가스가 1987억원, E1이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S-Oil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조사협조자(리니언시 신청자)인 1순위와 2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액이 각각 100%, 50% 감경된다. 이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은 4093억5300만원이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부과한 사상 최대 과징금이지만 그동안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것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전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지난 7월 휴대전화용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퀄컴에 부과한 2600억원이다.

이에 대해 손 위원장은 "회사들의 부과 능력을 감안했고, 조사전에 자신신고 하는 등의 행위가 적용돼 과징금 부과율이 달라진 것이 크게 작용했다"며 "일부 작은 회사들의 경우 단순하게 가담했다는 사실 등이 고려, 추가 감경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E1과 SK가스를 검찰에 고발하고 조사협조자는 면제하기로 했다.

손 위원장은 "이번 시정을 통해 LPG 공급회사간 가격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하부 판매단계에 있는 충전소 및 LPG 판매점들의 가격경쟁도 촉발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LPG 공급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LPG 공급시장에서의 시장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다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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