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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 자동차 계속 화물차세 낸다
  • 김봉환
  • 등록 2009-12-01 06: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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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2006년 이전 등록차량에 과세혜택 유지
행정안전부는 화물차로 등록돼 있다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06년 1월부터 승용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된 밴형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세 과세 혜택을 내년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6년 이전까지 화물차로 등록된 갤로퍼밴과 코란도밴, 무쏘픽업, 카니발밴, 다마스밴, 타우너 등 16종 36만여대의 차량 소유자들은 종전처럼 화물차에 적용되는 자동차세를 내면 된다.

화물차의 자동차세는 1t 이하일 경우 연 2만8500원에 불과하고, 배기량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화물차의 세액보다 최고 14배나 높은 수준이다.

행안부는 2006년 이전에 등록된 밴형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세 혜택이 중단되면 그 이후에 등록된 차량과의 과세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2006년 이후 등록된 밴형 차량은 `화물적재 공간의 바닥 면적이 2㎡ 미만일 경우 승용차로 분류한다'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적용받지 않으려고 바닥 면적이 2㎡ 이상으로 변경돼 출시됐다.

행안부는 내년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를 통해 대상 차량이 화물차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11년 이후에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화물차 세액을 지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화물자동차세 과세 혜택을 받는 차량은 서민들이 생업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 이번 제도 개선이 서민경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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