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 주차시 15분까지 편도 2차선도로 우선 시행
서울지방경찰청은 12월1일부터 낮시간대에 택배 및 소형 화물차의 도심 주차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주정차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업계의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서민층이 대부분인 택배 및 소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물류배송 과정에서 주차위반 단속으로 경제적 손실이 가중됐다"며 "1.5t 이하의 택배 및 소형 화물차량, 물건배달, 소규모 점포내 물품 상·하차 등에 이용되는 차량 등의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편도 2차선 도로 및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우선 시행된다. 또 편도 3차선 이상의 간선도로는 차후 소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구간을 선정,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 인천 등은 이달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주차 허용시간은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낮 시간대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1회 주차시 15분까지 허용된다. 경찰은 "교통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를 허용,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차 허용구간은 서울시 중구 소월길, 종로구 주시경길, 송파구 석촌호수길, 강남구 역삼로 등 서울 시내 1874곳으로 서울경찰청(http://www.smpa.go.kr)이나 서울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http://www.spatic.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